서울시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다음 달 말까지 시 전역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불법 중개행위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등록증 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등에 대해 집중 지도가 이뤄진다. 시는 특히 신도시나 뉴타운 관련 헛소문을 퍼뜨려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으로 호가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소는 최단시일 내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하고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나 등록증 대여업소 등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 서울시 상시단속반과 자치구별 단속반으로 구성된 26개 반 55명을 투입했으며 필요할 경우 경찰청과 국세청 중개업협회 등과 합동 단속도 벌이기로 했다. 위법 중개업소 신고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나 시청 토지관리과(3707-8053,736-2472),자치구청 지적과 및 토지관리과 등에 하면 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