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14일 명예퇴직자 위로금 등을 유용한 혐의로 K보험회사 노조위원장 황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회사 노조 수석부위원장으로 일하던 2001년 3~4월 명예 퇴직자 위로금 8억여원을 모금한 뒤 4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황씨는 노조위원장으로 있던 2003년 12월부터 1년 동안 회사 영업활동에 쓰이는 용품 매장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 청탁 대가로 업자들로부터 2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포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