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중국은 등록된 양식장의 활어만 검역당국의 위생증명서를 첨부해 우리나라에 수출할 수 있다. 활어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우리 정부는 해당 중국 양식장의 활어에 대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13일 '한·중 위생당국 간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한·중 활어위생약정을 내달부터 우선 시행키로 합의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