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14일 두산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두산산업개발 전·현직 사장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김홍구 두산산업개발 사장을 소환해 하도급업체에 공사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138억원에 이르는 박용성 그룹 총수 일가의 은행 이자를 대납하는 데 쓴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13일 두산산업개발의 전신인 두산건설 사장을 지냈던 강문창 두산그룹 부회장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김 사장과 강 부회장의 신분이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라고 밝혀 이들을 조만간 재소환해 비자금 조성과 이자대납 등에 관여한 혐의(배임) 등으로 사법처리할 것임을 시사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