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폐지론 힘 받나 .. 재경부도 "찬성"…국회는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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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승용차 귀금속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론이 다시 떠올랐다.
기업들이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대부문 품목에서 더이상 특소세 부과의 의미가 없어졌고,고율의 세금부과로 인해 업계의 경쟁력만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도 "일리있는 지적"이라며 맞장구를 치고 있다.
관건은 국회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재경부가 특소세 전면폐지안을 내놓았으나 "사치성 소비재에 대한 특소세 폐지는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며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와 지금의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며 "밑바닥 경제가 어려운데 부자들을 위한 세금감면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해 올 정기국회에서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 대회의실에서 '특별소비세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특소세 폐지를 위한 여론 조성을 본격화했다.
김상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현행 특소세 과세대상 중엔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소비재 품목들이 많다"며 "사치세 성격의 특소세 과세를 계속 유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소세는 고소득층의 사치성 소비에 과세함으로써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지난 1977년 도입됐지만 경제발전에 따른 소비 대중화로 더 이상 조세형평의 기능을 갖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사행성 오락장 성격이 강한 경마장과 경륜장 카지노 슬롯머신장 등엔 특소세를 폐지하는 대신 높은 세율의 개별 소비세를 매기되 이미 대중화의 길을 걷고 있는 골프장은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특소세 과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골프장에 대한 특소세 폐지는 해외 골프여행지출 억제를 통한 내수진작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며 "지방세와 각종 공과금까지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유흥음식점의 경우 과세의 당위성이 인정되지만 세부담이 지나치게 높아 탈세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며 "일단 소비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유흥업소의 부작용 등은 다른 정책수단을 통해 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주로 가공 생산하는 보석과 귀금속 등에 대한 특소세의 경우 명분만 있을 뿐 세수는 미미하다"며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소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승용차 특소세와 관련,그는 "자동차에 대한 특소세는 승용차에 한정해 과세되고 있지만 자동차가 유발하는 환경오염 도로파손 등의 비용을 고려할 때 자동차 소비세를 화물차 등 모든 차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재경부 관계자는 "중소기업계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정부도 특소세의 실효성이 없는 만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32개 품목에 부과되고 있던 특소세의 전면 폐지를 추진했다가 국회 반대에 부딪쳤던 만큼 올해 또다시 추진하기는 어렵다"며 "업계 요구에 대해 정치권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뿐"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해 에어컨 온풍기 골프용품 등 12개 품목의 폐지만을 결정했었다.
차병석.김인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