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다음달말까지 시 전역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에는 모두 55명의 인원이 투입되며, 특히 송파신도시 예정지역과 뉴타운 추진지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단속대상은 중개수수료 과다징수와 등록증 대여, 무등록 중개 등은 물론 신도시나 뉴타운 관련 헛소문을 퍼뜨려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으로 호가를 조장하는 행위 등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