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동제 첫 적용 동탄 분양가 10%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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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택지에서 도입한 원가연동제가 분양가를 10% 정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동탄신도시에서 이달 말부터 첫 선을 보이는 원가연동제가 적용 아파트들은 지금까지 동탄에서 분양됐던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상당히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탄 4-3블록에서 10월말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대우건설 32평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710만-72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30평이라면 총 분양가는 2천만원 가량 싸지는 셈이다.
분양가상한제로도 불리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면서 분양가 책정에서 업체의 자율권이 거의 없어져 `거품'이 빠지기 때문이다.
원가연동제는 지난 3월9일 주택법 개정 이후에 사업승인을 신청한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아파트에 적용되며 이 제도가 적용된 아파트의 분양가는 택지비에 건축비와 가산비용을 더해 결정된다.
원가연동제는 내년부터는 공공택지내에서는 전 평형으로 확대 적용되고 25.7평 초과는 주택채권입찰제가 병행해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