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에는 오피스텔에 대한 일제조사가 실시되면서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사무실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건물.토지 통합과세로 전환되면서 재산세가 갑자기 불어나게 되고 과거 탈세에 대한 추징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무단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조치가 무더기로 내려질 수도 있다. 15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내년 2∼4월에 전국 22만가구의 오피스텔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이번 조사에서 오피스텔의 용도가 주거용인 것으로 확인되면 오피스텔의 토지분과 건물분을 합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제 조사기간에 무단용도 변경 등이 확인되는 만큼 죄질에 따라 강도높은 처벌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오피스텔의 문제를 상당기간 방치해 놓았다가 이제 와서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