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에 경마 광고시 경고문구 입력2006.04.03 05:05 수정2006.04.03 05:0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오는 12월부터 신문 등에 마권 구매와 관련된 광고를 할 때는 지나친 마권의 구매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폐해를 경고하는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농림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사회는 앞으로 마권구매와 관련된 포스터와 신문, 잡지, 옥외광고판 광고 등에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제주 어선 좌초 사고 실종자 2명 중 1명 시신 발견 제주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좌초 사고로 실종된 인도네시아 선원 2명 중 1명의 시신이 2일 발견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귀포해양경찰서 등은 이날 오후 4시53분께 제주 구좌읍 토끼섬 서쪽 약 400m 해... 2 통영 해상서 7.9톤 어선 화재…인명피해 없어 2일 오후 6시40분께 경남 통영시 연화도 남동쪽 방향 3.7㎞(2해리) 해상을 항해하던 7.9t급 연안 복합어선 내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 당시 선박... 3 "텔레그램도 잡힌다"…떨고 있는 범죄자들 경찰이 지난해 9월 철저한 보안을 앞세운 해외 소셜미디어 텔레그램과 수사 핫라인을 구축한 이후 텔레그램을 방패 삼아 활개 치던 범죄자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마약, 성범죄 등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투자리딩방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