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신문 등에 마권 구매와 관련된 광고를 할 때는 지나친 마권의 구매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폐해를 경고하는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농림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사회는 앞으로 마권구매와 관련된 포스터와 신문, 잡지, 옥외광고판 광고 등에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