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도입하는 광역개발 사업범위에 20만㎡ 이상 역세권 개발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31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제정을 추진중인 '도심구조개선특별법'에 광역지구 단위를 최소 50만㎡(15만평) 이상으로 하되 역세권 개발의 경우 단위를 20만㎡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인 뉴타운사업 외에 도심 다핵화를 위해 역세권을 토대로 추진중인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청량리.미아.가리봉.합정 등 4개 균형발전촉진지구에 각종 규제완화와 인센티브가 주어져 사업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