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얼마나 느나] (8ㆍ끝) 종부세 세대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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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집부자들에게 '세금폭탄'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 중 하나가 세대별 합산과세다.
정부는 '8·31 대책'을 통해 현재 공시가격(아파트는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인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내년부터 6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한 가구가 여러 채 집을 갖고 있다면 이를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때문에 종부세 대상자가 올해는 4만여명에서 내년엔 16만여명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에 느닷없이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남편과 아내가 각각 한 채씩 집을 갖고 있는 경우다.
남편과 아내가 기준시가 4억원짜리 집을 한 채씩 갖고 있다면 올해엔 남편과 아내가 각자 보유하고 있는 집에 대해 저율의 재산세만 내면 된다.
기준시가 4억원은 종부세 부과기준인 9억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엔 얘기가 달라진다.
재산세 뿐 아니라 종부세도 내야 한다.
남편과 아내는 일단 각자 보유하고 있는 집에 대해 기준시가 4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낸다.
에서 보듯이 ① ② ③의 계산과정을 거쳐 나온 74만원이 각자가 부담할 재산세다.
이 부부는 여기에다 각자의 집 값어치(기준시가)를 합친 8억원 중 종부세 기준 6억원을 초과하는 2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종부세는 먼저 ④를 계산한 후 이중계산 구간인 ⑤를 빼주는 방식으로 도출된다.
이렇게 계산된 종부세가 90만원이다.
이 부부는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라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148만원(각자 74만원×2) 의 세금만 내면 된다.
하지만 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9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세금 증가율이 60%에 이른다.
정부는 세대별 합산과세 대상 주택은 매년 6월1일인 과세기준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세대원이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직계 존비속,형제 자매 등을 가리킨다.
자녀는 30세 이상이거나 직업이 있는 경우로 부모와 별도의 가구를 구성해 각각 살고 있으면 미혼이더라도 단독가구로 인정돼 합산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자녀가 주민등록상 별도의 가구로 돼 있더라도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며 직업이 없으면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선 금융소득 종합과세때 부부 합산 과세한 것이 위헌으로 판결받은 것처럼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어 정부 발표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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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아내가 기준시가 4억원짜리 집을 각각 한 채씩 갖고 있을때 내년 보유세 계산 사례
A)남편의 재산세(물건별 과세)
(기준시가 구간ㆍ과표 적용률ㆍ세율ㆍ금액)
①8000만원 × 50% × 0.15% = 6만원
②(2억원 - 8000만원) × 50% ×0.3% = 18만원
③(4억원 - 2억원) × 50% × 0.5%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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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② + ③ = 74만원
B)아내의 재산세(물건별 과세)
남편과 동일한 계산과정 74만원
C)남편 + 아내의 종합부동산세(세대별 합산과세)
④(8억원 - 6억원) × 70% × 1.0% = 140만원
⑤(8억원 - 6억원) × 50% × 0.5%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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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⑤ (재산세 이중계산 구간) = 90만원
보유세 합계 A + B + C = 238만원(부가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