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을 수입하다 적발되는 사람은 평생동안 수입업을 할 수 없게 되고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금은 위해식품을 수입한 사업자에 대해 5년간 수입업에 종사할 수 없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영원히 같은 분야에 종사할 수 없도록 식품위생법을 연내에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현재 시행령상 광우병 등 일부 사례에 국한해 적용하고 있는 징역 1년 이상의 '처벌하한제'도 전체 위해식품 수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무작위검사 확대 △현장검사소 및 첨단장비·인력 보강 △위해정보교류 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