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입주하는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는 특수목적회사(SPC)가 지은 주택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란 민간 건설업체가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짓거나 국민주택기금 또는 지자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건설교통부는 부도 및 임차인 피해 방지와 단지별 SPC 설립방안 등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12월14일부터 새로 입주하는 민간건설 공공임대 아파트에 적용된다. 기존 임대단지는 1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사업자가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되 보증수수료는 주택건설업체와 세입자(임차인)가 절반씩 내도록 했다. 특히 사업자가 보증수수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현재 전용면적 18평 이하에만 적용하고 있는 표준임대료 적용 기준을 전용 25.7평(85㎡) 이하까지 확대키로 했다. 세입자가 부담할 보증료 수수료는 월 5000원 선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민간 매입 임대사업자의 등록 기준을 2가구에서 5가구로 강화하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을 의무화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