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권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도입하는 '광역개발' 대상에 6만평(20만㎡) 이상 역세권도 포함될 전망이다. 15일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는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제정을 추진 중인 '도심구조개선특별법'의 광역지구 단위를 최소 50만㎡(15만평) 이상으로 하되 역세권은 이를 20만㎡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부도심권 등 낙후된 지역중심지를 직주근접형으로 개발해 실질적인 성장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뉴타운 외에 서울시가 도심권 다핵화를 위해 추진 중인 청량리(10만8200평) 미아(14만4000평) 가리봉(8만4430평) 합정(9만100평) 홍제(5만6500평) 등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2012년까지 20곳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낙후된 역세권 가운데 공공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면 층고 제한 완화,개발밀도 상향,국민주택기금 지원,사업시행절차 간소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역세권 내 3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상한 250%)의 경우 준주거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강남의 타워팰리스처럼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