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12월 조기 개장하는 부산신항의 행정관할권을 부산시에 주기로 결정했다. 부산신항은 부산시 강서구와 경상남도 진해시 사이에 있어 신항만의 행정관할권을 획득하려는 두 지자체 간 다툼이 거셌던 곳. 해양부 관계자는 15일 "그동안 부산·광양항 경쟁력강화위원회 등을 통해 양 지자체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대안 도출이 어려워 임시로 부산시가 부산신항을 관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부산신항 전체의 관할권을 구분짓는 행정구역 확정은 행자부에서 2007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해상경계 설정 용역 및 법령 제정'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