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5:05
수정2006.04.03 05:07
한나라당은 15일 서울 강남·북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재산세의 일부를 시의 공동재산세로 징수,자치구별로 배분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이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자동차·주행세를 맞바꾸는 '세목교환'을 추진하자 '맞불'을 놓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나라당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당이 추진하는 세목교환은 지방자치 원칙과 지방세제 근간을 훼손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신 재산세 중 자치구와 연계성이 강한 주거분 50%는 그대로 두고,광역행정서비스와 연관성이 높은 법인 등 비주거분 50%를 공동세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