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5:05
수정2006.04.03 05:07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고용하다 적발돼 합법적인 방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사업주도 오는 25일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다시 고용할 수 있다.
또 불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자진 출국시킬 경우 처벌을 면제받고 그 인원 만큼 고용허가제에 따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 사업주에 대한 처벌 및 행정제재 면제조치를 25일 기해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고용하다가 적발된 사업주는 1~3년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로 1만1000여명의 사업주가 혜택을 받게 돼 중소업체의 인력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국인력 활용인원 산정기준이 내국인 생산직원수에서 사무직까지 포함한 전체 근로자수로 바뀜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수가 늘어나게 됐다.
예를 들어 내국인 생산직원 9명과 사무직원 2명을 고용 중인 업체는 종전까지 최대 5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었으나 기준 변경에 따라 10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현재 외국인 활용 최대 인원은 내국인 상시근로자수 10인 이하 업체는 5명,11~50인 업체는 10명,51~100인 업체는 15명,101~150인 업체는 20명,151~200인 업체는 25명 등이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제조현장에서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도 최대 활용 인원 규정에 걸려 외국인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하지 못하거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업체들이 많다"며 "기준변경으로 이 같은 현상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송태형.유승호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