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업체들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 관행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고 나선 이유를 "지나친 행정 지도로 인해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병배 공정위 경쟁국장은 15일 유선통신업체 담합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된 정통부의 행정 지도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주무 부처에서 근거 없는 행정 지도로 업계의 경쟁성을 저해하거나 업체들이 행정 지도를 빌미로 담합을 도모하는 것은 소비자의 피해를 불러올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는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모아 관련 부처와 협의할 수 있다"며 "통신 분야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만들어 정통부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시외전화와 국제전화 서비스 분야에서 담합한 혐의로 KT 데이콤 등 4개 회사에 257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지난 5월엔 시내전화 분야에서 경쟁 업체와의 사전 조정을 거쳐 요금을 책정한 KT에 대해 사상 최대인 115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었다. 통신업체들이 정통부와 공정위 사이에 끼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국장은 "통신업체들은 정통부를 따를 것인지 공정위를 따를 것인지를 고민할 게 아니라 소비자를 따르면 된다"고 일축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유선통신 업체들의 담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부문별 소비자 피해액은 △시내전화 5900억원 △시외전화 1430억원 △초고속인터넷 1230억원 △국제전화 760억원 △PC방 전용회선 390억원 등으로 모두 합쳐 97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