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조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외국 인력 인원 산정 기준이 내국인 생산직 근로자 수에서 사무직까지 포함한 상시 근로자 수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중소업체가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최대 100%까지 늘어나게 됐다. 기협중앙회는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및 업무지침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외국 인력 활용 가능 인원 산정 기준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