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조용호 부장판사)는 15일 유명 드라마 작가 김수현씨가 자신의 작품을 표절했다며 MBC와 연출가,작가 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각각 3억66만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우와 솜사탕'은 원고의 작품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원작을 기초로 새롭게 각색한 소위 리메이크 작품"이라며 "리메이크할 경우 원작 사용료는 원고가 직접 작품을 집필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3분의 1 정도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우와 솜사탕' 대본은 '사랑이 뭐길래'의 대본을 근거로 쓰여졌지만 구체적인 줄거리 전개,등장인물의 상호 관계 구도에 있어 적지않은 부분이 추가돼 있어 드라마로서의 독특한 부분이 상당부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1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MBC에서 방영된 '여우와 솜사탕'이 자신의 작품인 '사랑이 뭐길래'를 표절했다며 2002년 소송을 냈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