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표 '보유세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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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를 놓고 여야가 15일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사진)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영등포 당산동 24평 아파트 가격이 2억6000만원이라고 할 때 현재 보유세를 26만원 내지만 실효세율이 1%가 되면 260만원을 내게 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어 "(정부 여당의 방침대로)보유세 실효세율을 1%로 올릴 경우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서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은 박 대표가 언급한 영등포 당산동 24평 아파트의 보유세 증가내역 자료를 제시하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올해 당산동 24평 아파트의 보유세는 66만3000원(재산세 39만원에 부가가치세 등 포함,실효세율 0.26%)으로 2017년에는 163만8000원(재산세 104만원에 부가가치세 등 포함,실효세율 0.63%)으로 2.47배 늘어나는 데 그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이혜훈 제4정조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박 대표는 당초 정부안대로 재산세율을 1%로 할 경우 대상자인 당산동 아파트도 이렇게 세부담이 올라간다고 예를 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문 의원의 반박 자료는 재산세율은 그대로 두고 과표적용률만 100%로 바꿔 제시한 것"이라며 "이는 박 대표와 전제 자체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대표는 "대통령제에는 소선거구제가 맞다"며 여당의 권역별비례대표제 추진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선거구제는 (국가권력구조와) 친화성이 있어야지,따로 놀면 안된다"며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대통령제에 안 맞고,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 득표율을 갖고 그 지역에서 (비례대표를 결정) 한다는 것인데 민의를 왜곡할 소지가 많고,80년대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했지만 지역 갈등이 더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홍영식·양준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