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등 4社에 과징금 257억 .. '시외.국제전화 담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전원회의를 열어 국제전화와 시외전화 서비스 분야에서 요금 등을 담합한 KT 데이콤 온세통신 하나로텔레콤 4개 유선통신 회사에 총 257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별로는 KT가 238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맞았고 데이콤(16억원) 온세통신(2억1000만원) 하나로텔레콤(6000만원)의 순이었다.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은 KT 하나로텔레콤 두루넷 온세통신 드림라인 데이콤 등 6개 회사는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를 따른 점 등이 감안돼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외전화에서는 KT 하나로텔레콤 온세통신 데이콤 등 4개 회사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정액제 요금을 도입하고 시외전화 할인시간대 및 할인율을 조정한 것이 담합 판정을 받았다.
국제전화에서는 KT 데이콤 온세통신 등 3개 회사가 주요국 국제전화 요금을 서로 의논해 결정하고 각종 할인제도를 없애기로 합의한 점 등이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이밖에 KT 등 6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업체는 2003년 3월 요금할인 등의 경쟁을 서로 자제하기로 합의한 것이 문제가 됐지만 시정명령만 받는 선에서 제재가 마무리됐다.
당시 이들 6개 업체는 △설치비 면제 금지 △일정기간 이용료 면제 금지 △약관에 따른 속도별 요금 준수 등을 약속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에도 시내전화 요금과 PC전용회선 요금 등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KT에 사상 최대인 115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고 하나로텔레콤과 데이콤에 대해서는 각각 24억원과 14억8000만원을 부과했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