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카드결제 거절 가맹점 퇴출제'가 공정거래법에 발목을 잡혀 표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여신전문금융협회와 협의,가맹점의 카드결제 거부가 3회 적발될 경우 모든 카드사와의 계약을 해지시키는 내용의 카드거절 가맹점 퇴출제를 9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금감원 발표 직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전협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가맹점 규약 개정 전에 사전협의를 해줄 것을 요청했고 여전협회는 이에 대한 질의서를 공정위에 전달했다. 공정위는 카드거절 가맹점에 대해 카드사들이 공동으로 계약을 해지해 퇴출시키는 것은 담합과 부당경쟁 제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유권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이에 대해 카드결제 거부는 여신전문업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는 위법사항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 공동제재하는 데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