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수퍼개미' 경대현씨 결국 무혐의 .. 헤르메스 처벌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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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에서 개인투자자(개미) 중 처음으로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의 '큰손'으로 등장,이른바 '원조 슈퍼개미'로 불렸던 경대현씨가 1년 만에 검찰로부터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지난해 초부터 M&A를 가장,상장기업인 한국슈넬제약 등의 주식을 시세 조종한 혐의로 작년 말 증선위로부터 고발된 원조 슈퍼개미 경씨를 무혐의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씨가 가장 먼저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서울식품의 경우 경씨는 M&A를 하려 했지만 해당 주가가 갑자기 올라 주식을 추가 매집하지 못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M&A를 가장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검찰의 결정은 경씨 이후 등장했던 유사 슈퍼개미들 중 상장기업인 남한제지에 대한 거짓 M&A 테마로 54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어 실형을 선고받은 모 종합 일간지 지국장 출신인 슈퍼개미 박모씨 등과는 상반된 결과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상장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의사가 없으면서도 M&A를 선언한 뒤 주가가 오르자 대량으로 해당 주식을 팔아넘겼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같은 M&A테마를 이용한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헤르메스에 대한 처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헤르메스는 지난해 10월 한 언론을 통해 삼성물산에 대한 M&A 사실을 흘린 뒤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292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차익 실현에 의도적으로 이용했는지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 것이 수사의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