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안된 새차 수리기간 30일 넘으면 환불 ..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는 10월부터 새 차를 구입한 뒤 1년 이내에 주행이나 안전과 관련한 중대 결함이 발생해 세 번까지 수리한 후에도 재발하거나 수리 기간이 30일(작업일수 기준 누계)을 넘으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또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후 30일(차량 인도일 기준)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중고차 판매업자로부터 무상 수리나 수리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6일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의결,10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 피해보상 기준을 정한 가이드라인으로 당사자 간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해 피해보상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고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가 과도한 소음 등 주행이나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생겨 동일한 하자에 대해 세 차례까지 수리했는데도 재발한 경우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핸들,브레이크,엔진 및 동력 전달장치 등의 결함에 대해서만 교환,환불이 가능했다.
주차장에 세워 놓은 자동차가 도난 또는 훼손되거나 차 내 소지품이 없어지는 경우 주차장 운영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단,관리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는 예외다.
이 밖에 사업자 과실로 인해 국내선 항공기를 탈 수 없게 되거나 운항이 지연될 경우 운임배상기준이 현행 4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됐다.
이에 따라 대체편이 3시간 이후 제공된 경우 운임의 30%를 배상받을 수 있다.
애완견을 산 지 보름 안에 병들었을 경우 판매업소가 30일 내에 회복시켜 돌려주지 않으면 같은 종의 애완견으로 교환받거나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비만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 내역이 계약 내용과 달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남은 계약 기간만큼의 이용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의 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 (02)2110-2282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