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라 하더라도 법원에 서약서나 출석보증서 등을 제출하면 보증금 없이 바로 풀려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정기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석방심사제도 및 일일 재판=사개추위는 구속 취소,보석,구속집행 정지 등을 석방심사제도로 통합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판사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동시에 석방 조건을 제시,이 조건이 충족될 경우 곧바로 석방해야 한다. 석방 조건도 본인 서약서,제3자 출석보증서,주거제한,출국금지,피해배상금 공탁,담보제공 등으로 다양화해 돈이 없는 사람도 석방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증거가 명백해 피고인이 출석하면 그날 재판이 끝날 수 있는 경우 피고인(변호인)의 동의를 받아 하루에 재판을 끝내는 출석당일재판도 도입된다. ◆국민재판참여 등=조직폭력,성폭력 범죄를 제외한 형사재판을 대상으로 국민이 배심원단으로 참여하는 국민재판참여제도가 이르면 2007년 3월부터 실시된다. 무작위로 선정된 9명의 배심원은 재판에 참여해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변호인이 신문 중인 피의자에 대해 조언과 상담을 할 수 있다. 또 피의자나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 비디오 촬영 등 영상녹화가 가능하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