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안에 만 6세 미만 어린이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전망이다.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입원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총 진료비 가운데 20%를 부담하고 있다. 부담금이 면제될 경우 어린이 입원환자 부담은 현재 전체 치료비(건강보험 비적용 항목 포함)의 41.7% 수준에서 26.3%로 줄어들게 된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서울아산병원 소아병동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어린이 건강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질 문제"라며 "조만간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검토가 끝나는 대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연내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외래 환자의 경우 진료비 부담이 크지 않은 데다 본인부담을 면제할 경우 과잉 진료 우려가 있어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감면 조치가 시행되면 어린이 입원 환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식대,1인실 2인실 등 상급병실 이용료)만 부담하면 된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