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제차 판매가 급증하면서 외제차와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하거나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주말 나들이가 많아지면서 주말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자동차보험 보장을 넓히고 싶다면 자동차보험의 특약을 잘 활용하면 된다. 보험료 추가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했을 때는 거액의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나 만기된 보험을 경신할 때,자동차보험 특약을 잘 활용해 만약의 경우까지 빈틈없이 준비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하다. 외제차와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물 보상 한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다. 대물 보상 한도란 파손된 상대 차량에 대해 보험사가 보장하는 한도를 말하는 것으로 외제차의 경우 수리비나 렌털비 등이 상당히 높고 한도를 넘는 피해액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이에 대비해 1억원 한도의 대물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비용은 차량에 따라 다르지만 1만~2만원 정도 추가 납입하면 된다. 주말에 교외 나들이가 많은 가정은 주말휴일 확대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피보험자가 주말(금 오후 6시~월 오전 6시) 또는 휴일에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사망 또는 1급 후유장해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을 100% 추가 지급한다. 운전자 상해보험에 들지 않은 상태라면 자동차상해 담보에 가입하도록 하자.자기신체사고 담보는 사고로 상해를 입을 때 보험가입금액 한도에 따라 15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사망,부상,후유장해 보험금을 주지만 상해급수별로 부상치료비용을 지급한다. 따라서 보험금이 실제 치료비용에 상당히 못 미칠 수도 있다. 자동차 상해 한도를 2억원으로 가입하면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신 사고시 치료비를 상해등급과 관계 없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보상받을 수 있어 상당히 유용하다. 새로운 모델의 차량이 잇달아 출시되면서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자신의 자동차가 최초 등록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가보상지원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자기차량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의 70% 이상 되면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새 차를 구입할 당시 기본적으로 장착된 장치 외에 별도 비용을 들여 차량 외부 장식용 몰딩 및 오디오 등을 부착했다면 보험사에 이를 알리는 것이 좋다. 차량가액금액을 조정해 별도 보험료를 내면 자기차량 사고시에 추가된 부속품에 대해서도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법률비용 지원특약에 가입하면 운전자가 대인사고를 냈을 때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비용(200만원),형사합의금 (피해자 사망시 1인당 2000만원,부상시 1인당 300만원),벌금(2000만원 한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벌금이 중복 보상되지는 않으므로 벌금 제외 특약을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