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부터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고객의 1회당 거래 한도가 보안 등급별로 차등화된다. 또 현재 35개로 한정돼 있는 보안카드 비밀번호도 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190개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금융감독위원회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사고가 생겼을 때 고객과 금융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 보안 등급이 3단계로 구분된다. 현재 은행에서 제공되는 보안 카드만을 사용할 경우엔 3등급을 받는다. 보안 카드와 SMS(휴대폰 단문서비스를 통한 문자 거래내역 통보)를 사용하면 2등급,OTP(일회용 패스워드 발생기) 또는 HSM(공인인증서 복사 방지 스마트카드 및 USB 저장장치)과 보안 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면 1등급을 받게 된다. 이 등급에 따라 거래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인터넷뱅킹의 경우 각 등급별 1회 거래 한도는 3등급 1000만원,2등급 5000만원,1등급 1억원 등으로 제한받게 된다. 텔레뱅킹 거래 한도도 1000만원,2000만원,5000만원으로 차등화된다. 다만 법인의 경우 종전 한도를 그대로 적용하되 1등급 보안 수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등급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대부분 개인 고객들은 2,3등급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부분 은행들이 하루 5회까지 거래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3등급 고객은 5000만원,2등급은 2억500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안 등급별 거래한도 차등화 일정은 은행마다 다르지만 이른 곳은 연말께부터,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모두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때 보안카드 비밀번호 입력 방식이 현행 1개 비밀번호 입력에서 2개 비밀번호 입력으로 변경돼 유효 비밀번호 수가 현행 35개에서 1190개로 확대된다. 전자금융거래를 하게 될 때엔 보안 카드상 2개 비밀번호가 요구되며 이용자는 첫 번째 비밀번호의 앞 2자리와 두 번째 비밀번호의 뒤 2자리를 조합해 4자리를 입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안 카드상 첫 번째 비밀번호가 1234,두 번째가 5678이면 1278을 입력하는 식이다. 또 오는 12월부터는 착신금지 전화와 선불폰 선불카드폰 등에 의한 텔레뱅킹이 금지되며 30만원 이상 계좌이체를 통한 전자상거래 결제 때는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된다. 다만 항공권 예약이나 등록금, 원서 접수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거래에 대해서는 공인인증서 사용이 면제된다. 또한 계좌,인터넷뱅킹,텔레뱅킹,ARS(자동응답장치),자동화기기(CD·ATM)의 비밀번호 오류 허용 횟수가 하루 각 5회 총 30회에서 총 5∼7회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반드시 직원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보안 계좌'가 내년 3월부터 신설되며 본인이 아니더라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금융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빠른 조회 서비스'는 오는 12월부터 폐지된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