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0일 토지 공동 소유자를 찾지 못하거나 소유 지분이 너무 작아 토지 분할을 통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토지 공동명의자들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례법에 따르면 종전에는 토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토지 분할이 가능했으나 내년 말까지에 한해 공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분할 신청이 가능하다. 공유 토지 분할 신청에 관한 절차는 시·군·구 민원실이나 행자부 지적민원 해피콜센터(02-3703-5901)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