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유전자변형 콩이나 옥수수,슈퍼 미꾸라지 등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할 때는 사전에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20일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우선 식품 사료용 산업용 환경정화용 등 모든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외국에서 들여올 때는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며,수입승인을 받으려면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성 심사도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