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 재산세 균등배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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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북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이 자치구세인 재산세와 서울시세인 담배,자동차,주행세를 맞교환하는 방안을 제시해 놓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서울시 의견을 받아들여 자치구 재산세를 최고 50%까지 거둔 뒤 균등 배분하는 '공동재산세' 제도를 추진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일 "자치구 재산세의 일정 비율을 거둬들여 자치구들에 똑같이 나눠주는 공동세 제도에 대해 25개 자치구 중 서초,송파구를 제외한 23곳이 찬성했다"며 "최근 이런 내용의 공동세 방안을 한나라당에 설명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세목교환'과 '공동재산세 도입'을 놓고 격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 원칙 중시한 공동재산세
서울시가 제안한 공동재산세의 골자는 자치구 재산세수의 40~50%씩을 일률적으로 거둬 공동세를 만든 뒤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절충안으로 강남·북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면서 전형적인 지방세로 분류하는 재산세를 구세로 유지,세제 원칙을 고수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공동세를 40%로 할 경우 강남·북 간 자체 세수 격차가 일부 줄어들기는 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강남구와 금천구의 세입 규모는 2009년 1627억원대 309억원,2012년엔 2001억원대 380억원으로 여전히 5.2배에 이를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를 감안,공동세를 50%씩 징수한 뒤 균등 배분이 아닌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불균형 해소에 초점 맞춘 세목교환
여당의 세목교환 방안은 25개 자치구가 걷고 있는 재산세(올해 9300여억원)를 서울시세로 넘겨 주는 대신 서울시세인 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 등 세 가지 세목(올해 1조2400여억원)을 자치구세로 넘겨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1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강남구(1826억원)와 금천구(143억원)의 자체 세수 격차는 내년부터 3.7배(강남구 1233억원,금천구 328억원)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재산세는 증가율이 높아 2010년부터 담배,자동차,주행세 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돼 많은 구청장이 세목교환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