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개동 재개발사업에 서울시와 광진구청의 전·현직 공무원 13명이 얽혀 재개발 과정에서 생기는 뒷돈을 챙기다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구청 공무원들은 이러한 리베이트에 눈이 멀어 아파트 부지 50m 이내에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소가 있는 데도 재개발 허가를 속전속결로 내줬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0일 이들 공무원을 포함,서울 광진구 자양동 아파트 재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주고 받은 31명을 적발,이 중 최모씨(47) 등 전직 서울시 공무원 2명과 재개발조합 간부 조모씨(49) 등 3명을 구속했다. 조씨는 조합 설립 단계에서부터 최씨 등 전직 공무원 2명을 로비스트로 고용했다. 최씨 등은 공무원 재직 시절 친분을 이용해 광진구청으로부터 쉽게 재개발 인·허가를 받도록 해줬고,그 대가로 조합 아파트 4가구의 분양권을 받아 2억7000만원 상당의 전매차익을 챙겼다. 또한 최씨로부터 분양권과 현금 등을 받은 현직 공무원 11명은 허위공문서까지 작성해주며 이들의 사업을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분양권을 받은 공무원들은 이 분양권에 3000만~1억2000만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매각해 차익을 얻었다. 일부 구청 공무원들은 1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고 LPG 판매소가 재건축 부지 50m 근교에 있는 데도 스스럼없이 재개발 허가를 내주기도 했다. 공무원들 이외에 공사를 담당한 시공사 대표 김모씨 등 업체 관계자 6명도 재개발 부지 매입 대금으로 60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분양권 6개를 받았다. 이처럼 재개발과정이 철저한 '복마전' 양상으로 변질돼 결국 재개발 아파트 83가구 가운데 20%에 가까운 15가구의 분양권이 공무원과 시공사 대표를 위한 '로비용'으로 사용됐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