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른 나라에 소장된 한국 문화재는 7만여 점에 달하고, 정부 수립 이후 우리가 돌려받은 문화재는 5천여 점이라고 문화재청이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문화재청이 2005년도 정기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상세히 실려있다. 다음은 해외 소장 문화재에 대한 세부 내용. ▲ 해외에 소장된 한국 문화재 = 문화재청이 최근 국회 문광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는 현재 20개 나라에 7만4천434점이다. 일본에는 도쿄국립박물관 등에 3만4천331점, 미국에는 스미소니언 프리어 미술관 등에 1만6천964점, 영국과 독일이 각각 6천610점, 5천221점을 소장해 뒤를 이었다.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예정된 '해외 우리문화재 조사 10개년 계획'을 수립해 현재 영국박물관 등 36개 소장처를 대상으로 우리의 문화재 소장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이 조사결과를 기초로 문화재청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도록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돌려 받은 문화재 = 일본으로부터는 1965년 체결된 '한일간 문화재 및 문화협정'에 의거, 창녕 교동고분군 출토품 등 1천432점의 문화재를 돌려받았고, 1991년에는 '영친왕비복식 등 양도에 관한 협정'에 의해 왕실의 의복류 등 227점이 반환됐다. 1994년에는 하마우찌로부터 금동여래좌상 등 379점을 기증받았고, 미국, 뉴질랜드,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로부터 유물을 기증받는 등 지금까지 정부는 모두 8개국으로부터 4천824점의 문화재를 환수했다. 이 중 정부간 협정에 의한 환수는 1천659점이고, 민간 및 정부기증으로 환수한 것은 2천856점이다. ▲ 반환의 난점 = 문화재청은 이 자료에서 해외 우리 문화재 환수에 있어 주요 장애요인으로 개인이 소장한 문화재의 재산권 침해 문제와 선의의 취득자에 대한 보상 문제를 꼽고 있다. 외국의 국가나 공공박물관이 소장한 문화재는 대부분 유출경로가 분명치 않고, 불법 유출이 확인되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나 반환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우리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국가가 반환의사를 공식 표명하지 않는 한 정부 간 협상으로 문화재를 반환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 문화재청은 이와 더불어, 도난됐거나 불법적으로 유출된 문화재의 반환에 관한 유네스코 협약 등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 협약의 발효 이전에 유출된 문화재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정책 방안 = 문화재청은 민간차원에서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구입 또는 기증하는 활동을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해외 소장 문화재를 복제해 원형보존을 도모하거나, 현지 소장처에 우리 문화재의 전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 북관대첩비 반환 문제 = 현재 한ㆍ일 간 반환 협상이 진행 중인 북관대첩비는 1978년 재일사학자가 도쿄의 야스쿠니 신사에 있는 비를 발견한 이래, 민간단체와 정부 차원에서 반환을 요구해 온 우리 문화재.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 신사 측은 우리 정부와 북한과의 조정이 이뤄지고, 한국이 외교 경로로 일본 정부에 요청하면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5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북관대첩비 반환에 관한 남북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외교 경로를 통해 반환 협상을 추진해왔다. 문화재청은 야스쿠니신사 측이 9월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후 대일협상이 성공할 경우 10월 중 반환기념행사를 추진하고 북관대첩비의 복원을 위한 대북 실무접촉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yongl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