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리모델링하기 쉬운 구조로 아파트를 짓는 경우 20%범위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건축법 개정법률안 가운데 이런 내용의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규정'을 만들어 상임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이는 자원 낭비와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막고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올해말부터 곧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례규정은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의 공동주택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용적률과 높이, 일조권 기준을 20%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