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에도 명품 있다] 세금우대 펀드를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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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 샐러리맨들은 '연말 정산 대비용 펀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와 '연금저축펀드'가 대표적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는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 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다. 내년 말까지만 가입이 허용된다.
이자소득세(15.4%)에 대한 비과세는 물론 연간 불입한 돈의 40% 이내(최대 300만원)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자소득세 비과세는 7년 이상,소득공제는 5년 이상 각각 가입해야 세금 혜택이 가능하다.
개인연금 상품인 연금저축펀드도 연말 정산을 위해 가입을 고려할만하다. 10년 만기 때까지 분기별로 100만~300만원 수준에서 적금 붓듯이 투자할 수 있다. 10년 만기가 지난 후 만 55세가 돼 연금을 수령하는 조건이 되면 연간 불입한 돈의 100% 범위(최고 240만원 한도) 내에서 매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기가 지나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5.5%만 내면 된다.
연말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절세 상품이 있다. 대표적인 게 모든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생계형저축(또는 펀드)이다. 만 60세 이상인 개인,장애인 등이 가입할 수 있다. 1인당 원금 3000만원 이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투자기간에 관계 없이 모두 비과세된다.
세금우대저축(펀드)도 전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세금우대 상품이다. 이자소득세에 대해 일반세율(15.4%)대신 우대세율(9.5%)이 적용된다. 다만 모든 금융기관 가입금액을 합쳐 1인당 원금 4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경로자 6000만원)까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 밖에 선박펀드는 2008년까지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효과를 볼 수 있어 거액 자산가들은 가입을 고려할만하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