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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주 신탁 해지때 현물인출 허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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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주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 자사주를 현물로 찾아갈 수 있게 하는 등 자사주 관련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2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발주한 '자기주식의 처분 및 활용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증권거래법상 자사주는 장내매수나 공개매수로만 살 수 있도록 돼 있어,자사주 신탁계약이 만료될 때 신탁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한 장내매각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계약연장 시 신탁수수료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고,장내매각 시는 주가하락 부담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그는 "자사주 신탁계약 해지 시 현물인출을 허용해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거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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