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5:14
수정2006.04.03 05:16
내년부터 복권 당첨금 지급기한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는 21일 복권 당첨금 지급기한을 늘리고 복권판매 불법행위 단속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내용의 복권법 개정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종이복권과 로또복권 등 모든 복권의 당첨금 지급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도록 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