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아파트를 지으면 20% 범위 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건축법 개정법률안에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규정'을 신설해 상임위원회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연말부터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특례규정은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막는 대신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용적률과 높이,일조권 기준을 20%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용적률 300%가 적용되는 단지의 경우 최대 360%까지 높일 수 있게 된다.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란 기둥과 보에 건물 하중이 실리는 라멘(기둥식)구조나 철골조 등을 말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