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5:15
수정2006.04.03 05:16
이르면 내년 초부터 부동산 등기 신청도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온라인상으로 부동산 등기 발급과 열람만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내에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