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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격주휴무' 제동 ..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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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자원부가 주도하고 있는 주유소 격주휴무제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정부부처 내 이 같은 엇박자로 인해 에너지절약운동이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주유소협회가 사전심사를 청구한 '주유소 격주휴무제의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21일 답변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의 결의 또는 경쟁사업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영업시간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것은 사업자의 자유를 침해하고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협회가 회원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감독관청에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등 사실상의 강제수단을 예정하고 있으며 획일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만 "주유소가 개별적으로 격주휴무제를 실시하거나 산업자원부 등이 에너지 위기를 이유로 관련법을 통해 격주휴무제를 강제 시행하는 것 등은 공정거래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당초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주유소 격주휴무제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주유소와 더불어 영업시간을 단축하거나 휴무일을 늘릴 예정이었던 놀이시설,골프장,단란주점,목욕탕,찜질방 등도 공정위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에너지절약방안이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것인 데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에너지절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자율참여 확대정책은 계속해서 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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