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불법 유통을 막아라' 고유가 시대를 맞아 값이 저렴한 면세유 불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강원도 동해해양경찰서가 전담반을 편성, 지도 및 단속에 나섰다. 동해해경은 기름값이 급등함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를 불법 취득, 유통하는 사례를 막아 면세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0여명으로 전담반을 편성해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런 가운데 동해해경은 21일 동해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어업용 면세유를 수급받아 오던 선주 김모(60.동해시)씨 등 4명을 면세유 불법 취득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낚기 어선 D호(29t급)의 선주 김씨 등은 불법조업으로 행정처분중이어서 면세유를 수급받을 수 없는데도 면세유 1만450ℓ를 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면세유 불법 취득을 위해 수협직원을 속이고 지속적으로 면세유를 수급받은 것으로 알려져 사기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면세유 폭등으로 인한 어민들의 어려움을 모르지는 않지만 불법으로 수급받고 또 이를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것은 강력한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yoo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