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067250]은 한국가스공사[036460]의 LNG선 사업자 선정과 관련, 가스공사를 불공정 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STX조선 관계자는 "가스공사의 LNG선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가한 조선업체중 유일하게 STX조선이 LNG선 건조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사전심사에서 탈락했다"면서 "이는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2008년 운송사업을 시작할 LNG 수송 합작사 설립을 추진중이며 이를 위해 최근 국내 주요 조선.해운업체로부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응찰을 받은 결과 STX조선 컨소시엄을 사전심사에서 탈락시켰다. 다른 업체와 중복입찰이 가능한 이 입찰에는 현대상선-현대중공업, 한진해운-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STX팬오션, 대한해운-대우조선해양, SK해운-삼성중공업, STX조선-STX팬오션 등 6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STX조선은 가스공사가 LNG선 건조실적이 없을 경우 적격업체로 선정될 수 없도록 기준을 정한 것은 신규사업자의 진입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기존의 특정사업자에게만 유리하도록 한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STX조선은 특히 1996년과 1997년에 있었던 가스공사의 LNG선 입찰에서는 당시 LNG선 건조실적이 없던 모 조선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선례가 있어 가스공사의 이번 조치는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STX조선 관계자는 "현재 LNG 수송선 건조기술은 중국에서조차도 보편화돼 있고 국내에 충분한 건조인프라가 구축돼 있다"면서 "STX조선이 LNG선 건조능력이 충분히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시킨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가스공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STX조선 컨소시엄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컨소시엄에 대한 본 심사를 거쳐 10월 초께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정 열 기자 passi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