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쉬워진다 .. 여당 특별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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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거쳐 발의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은 경쟁력을 잃은 중소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해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변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문제인 과당경쟁 해소,구조고도화,대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 축소를 위해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추진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현재 관련 정책에 대한 규정이 여러 법률에 산재돼 있어 체계적이지 못하고 실효성이 미미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은 통합도산법이나 워크아웃제도 등 기존 시장구조조정장치에서 소외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어떻게 지원하나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수 5~150인,총채무 규모 10억~50억원인 중소기업 중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업체다.
통합도산법상 개인회생(담보부채권 10억원 이하)과 은행권 중소기업워크아웃(채무액 50억원 이상),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 규모(근로자수 150인 이상) 등 기존 구조조정제도의 적용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대상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업전환계획을 수립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에 설치될 예정인 사업전환지원센터에 제출,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승인받으면 단계별로 각종 컨설팅과 자금 지원 등을 받게 된다. 중기청은 승인기업의 원활한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매분기마다 이행 내용을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무엇을 지원하나
지원 내용은 크게 주식교환 합병·분할·영업양수도 등 업종전환관련 절차간소화와 자금·세제·컨설팅 등 시책연계 지원으로 나뉜다.
주식교환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이 20일에서 10일로 단축되고 발행주식총수의 50%를 넘지 않는 경우 주총 승인사항에서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바뀐다. 합병이나 분할 절차도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합병계약서 공시기간 등이 대폭 단축된다.
자금은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의 경우 중기청이 신설할 예정인 '사업전환자금'에서,기술·경영컨설팅은 '쿠폰제 경영컨설팅 자금'에서 지원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현재 실시 중인 중소기업사업전환 실태조사를 통해 자금 수요를 파악한 뒤 업체당 지원 한도 등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특별법안에 첨부한 예산명세서에서 내년도 사업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첨단설비 및 공장매입 자금수요를 1000억원,컨설팅 수요를 3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 밖에 양도세 소득세 법인세 등 세금을 감면해주고 유휴설비매각 고용 공장입지매입 등도 관련기관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언제부터 지원되나
특별법안은 현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돼 상정을 기다리는 상태다. 산자위에서 의결되면 다음 달 중순께 공청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법안이 중기청과 긴밀한 협의아래 만들어졌고 야당에서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만들어야 하고 사업전환지원센터 신설 등 관련 지원체계가 정비돼야 하기 때문에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