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이 20억원 이상 규모의 일반 공사를 발주할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용자재를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해 건설업체에 공급해야 한다. 또 3000만원 이상의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의 경우 입찰한 기업의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해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07년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전면 폐지되는 것에 대한 보완대책을 담고 있다. 중기청은 건설업체와 중소자재업체 간 첨예한 대립을 빚고 있는 공사용자재에 대한 공공기관의 직접구매 기준을 일반 공사의 경우 20억원,전문 공사는 3억원으로 제시했다. 또 최저가낙찰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적격심사 기준을 3000만원 이상의 입찰로 규정했다. 한편 중기청은 이번 개정안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 참여를 허용하지 않아 조합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기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23일 오후 2시 과천 기술표준원에서 개최한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