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 이용 고객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에 '은행 약관 개선 제안센터'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 △은행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책임을 면하는 내용 △상당한 이유 없이 은행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고객에게 전가하는 내용 △고객의 항변권,상계권,대위권 등을 제한하는 내용 △보증인 또는 담보 제공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내용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