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출자자대출땐 '기관경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앞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지분율 2% 이상 주주가 출자자 대출을 받아 적발될 경우 대출 규모에 관계없이 기관경고를 받고 해당주주는 직·간접적인 경영권 행사가 금지된다.
또 출자자 대출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면 검찰에 고발조치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저축은행의 출자자 대출이 근절되지 않고 경영 부실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연내에 이런 방향으로 저축은행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개정안에 따르면 출자자 대출이 적발된 저축은행은 5년간 다른 저축은행의 인수는 물론 지점 설치 인가도 받지 못하게 된다.
지금은 임직원이 출자자 대출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만 2년간 다른 저축은행 인수와 지점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출자자 대출을 해준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 범위도 현행 출자자 대출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면서 5억원 이상(또는 합계액이 10억원 초과)인 경우에서 합계액 5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며 대출해 준 임직원과 가담자의 처벌 수위가 같아진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