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대표적 고밀도 아파트지구인 송파구 잠실지구와 강남구 청담·도곡 아파트지구에 대한 재건축 정비계획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구 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는 조만간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재건축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잠실 아파트지구와 청담·도곡 아파트지구의 개발 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을 각각 통과시켰다고 22일 발표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신천동 풍납동 일대 잠실 아파트지구(96만3000여㎡)는 토지 이용이 변경돼 공원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 용지 비율이 20.3%에서 22.5%로 높아지는 대신 주거용지 비율은 74.4%에서 69.0%로 낮아진다. 또 공원 도로 공공청사 등 도시계획시설 확보를 위해 3종 일반주거지역 4만여㎡ 중 일부가 1종 및 2종 일반주거지역(층고 제한 7층)으로 바뀌게 된다. 강남구 청담동 삼성동 역삼동 도곡동에 걸쳐 있는 청담·도곡 아파트지구(111만여㎡)는 주거용지 비율이 74.6%에서 75.5%로 높아지고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용지는 21.8%에서 20.7%로 낮아진다. 청담동 134의 9 일대 2종 일반주거지역(층고 제한 12층)은 3종 및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이 일대 2종 일반주거지역은 9만9000여㎡ 줄어들고 3종은 7만6000여㎡,1종은 1만3000여㎡ 각각 늘어나게 됐다. 기준 용적률은 두 아파트지구 모두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30% 이하로 결정됐다. 하지만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용지를 기부채납하면 20% 늘어난 최대 250%까지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에 함께 상정된 또 다른 고밀도 아파트 지구인 여의도지구 정비계획은 단지별로 분산된 공원을 한데 모아 조성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 심의 과정에서 보류됐다. 한편 도시계획위는 이날 미아뉴타운 내 강북6구역 정비예정구역에 '평균 층수' 개념을 도입,최대 2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재개발 부문) 변경안도 통과시켰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