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평균 수명이 법정 사용 가능 기간(40년)에 크게 못 미치는 22.2년에 불과해 사회적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아파트 가용 기간을 기준으로 볼 때 11조원 이상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1995년~2005년 6월까지 10년6개월간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 아파트 23만6124가구(388곳)를 조사한 결과,재건축 이전 사용 기간이 22.2년에 불과해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아파트(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사용 가능 기간(40년)'에 비해 17.8년(44.5%)이나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는 충남(3곳)이 17년으로 가장 짧았고 △인천 울산 대전 경기가 21년 △전북 광주 강원이 22년 △서울 대구 경북 경남이 23년 △전남 24년 △충북 부산 25년 순이었다. 특히 이 같은 조기 재건축에 따른 사회적 손실 비용은 11조58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인천공항(사업비 5조6323억원) 2개를 건설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