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9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역구 국회의원 4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다음달 26일 예정된 재보궐 선거 지역구 숫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까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은 이미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공석이 된 열린우리당 김기석 전 의원의 경기 부천, 한나라당 박창달 전 의원의 대구 동을, 같은 당 박혁규 전 의원의 경기 광주 등 3곳이다. 대법원이 29일 선고할 예정인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강성종ㆍ유시민 의원,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 등 3명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등 모두 4명. 이들 4명 중 강 의원과 조 의원, 신 의원 등 3명은 항소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어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경우 다음달 26일 재보궐선거에서는 이미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공석이 된 3개 지역구 외에 추가로 3개 지역구가 재보궐선거 지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이는 재보궐선거 한 달 전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돼야만 재보궐선거를 실시토록 돼 있던 선거법이 올 8월 개정되면서 9월 30일 이전에만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재보궐선거를 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한편 17대 총선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본인이 기소된 의원은 모두 47명으로 이중 40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형이 확정돼 9명은 이미 의원직을 상실했다. 나머지 7명 중 5명은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중이고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과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 등 2명은 각각 파기환송심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부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어 상급심의 선고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이밖에 선거법이 아닌 다른 형사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현역 지역구 의원 중에서 하급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인사들이 적지 않아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도 국회의원 선거가 이뤄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현재 비선거법 형사사건에 연루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지역구 의원은 열린우리당 신계륜(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대법원 계류중), 이호웅(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심 계류중), 민주당 한화갑(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 계류중), 민주노동당 권영길(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심 계류중) 의원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